일제강점기 · 1910 ~ 1945

회사령 폐지(1920)

허가제 → 신고제일본 자본 진출

1920년 일제는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어 회사령을 폐지하였다. 이는 한국인 자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성장한 일본의 자본이 한국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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