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 · 기원전 2333 ~ 기원전 108

8조법(범금 8조)

한서 지리지살인·상해·절도50만 전사유 재산계급 사회

고조선의 법으로 『한서』 지리지에 3개 조항만 전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으며,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되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했다. 살인·상해 조항에서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하였음을, 절도 조항에서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노비가 존재하는 계급 사회였음을 알 수 있고, 50만 전이라는 속전 규정에서는 화폐 개념이 있었음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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