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 1910 ~ 1945
회사령(1910)
허가제민족 자본 억압1920년 폐지
기출 선택지 11회 (정답 3회)
26년 2회, 26년 1회, 25년 4회, 25년 3회, 25년 1회, 24년 2회, 23년 2회, 22년 5회, 22년 4회, 22년 3회, 22년 2회 출제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한 법령으로, 총독은 회사 해산까지 명령할 수 있었다.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여 민족 자본의 성장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1920년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