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 1910 ~ 1945

연표 — 1910년대 수탈 법령

회사령(1910)삼림령·어업령(1911)토지 조사령(1912)광업령(1915)

1910년 회사령으로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묶은 뒤, 1911년 삼림령과 어업령, 1912년 토지 조사령, 1915년 조선 광업령을 잇달아 공포하였다. 토지·산림·어장·지하자원을 차례로 총독부 통제 아래 두어 자원 수탈의 법적 기반을 완성한 흐름으로 정리해야 한다.

22일차 「무단 통치와 3·1 운동」 학습하기

1910년대 무단 통치와 수탈」 의 다른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