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 1392 ~ 1592

호패법

태종16세 이상 남자신분 증명

16세 이상 남자에게 일종의 신분증인 호패를 차게 한 제도로 태종 때 실시되었다. 인구를 파악하고 조세·역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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