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 1392 ~ 1592

천민과 노비

재산 취급매매·상속일천즉천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로, 재산처럼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이 원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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