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 1592 ~ 1863
영정법
인조1635전세 4~6두풍흉 무관연분 9등법 폐지
기출 선택지 2회
23년 4회, 22년 2회 출제
인조 때인 1635년 시행된 전세 제도로,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6두로 전세를 고정하였다.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과세하던 연분 9등법의 번거로움을 없앤 것으로,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매겼다'는 서술은 세종의 공법, '풍흉과 무관하게 고정하였다'는 서술은 영정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