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 1592 ~ 1863
연표 - 수취 체제 개편의 순서
순서 배열대동법 1608영정법 1635균역법 1750삼정이정청 1862
수취 체제는 대동법의 경기 시행(1608, 광해군) → 영정법(1635, 인조) → 대동법의 전국 확대(1708, 숙종) → 균역법(1750, 영조) → 삼정이정청(1862, 철종)의 순서로 손질되었다. 공납은 토지 기준의 쌀로, 군역은 1년 1필로 바뀌었으나 지주에게 부담을 떠넘길 여지가 남아 농민 부담이 근본적으로 줄지는 않았다는 점이 함께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