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 1392 ~ 1592

수령

국왕 임명행정·사법·군사권임기제·상피제

국왕이 임명하여 각 군현에 파견한 지방관으로, 관할 지역의 행정·사법·군사권을 행사하였다. '사또'나 '원님'으로 불렸으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임기제와 출신지 부임을 제한하는 상피제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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