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 1910 ~ 1945
사상 통제 강화
치안 유지법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예방 구금령
기출 선택지 9회 (정답 2회)
26년 2회, 25년 3회, 25년 1회, 24년 2회, 24년 1회, 23년 4회, 23년 2회, 22년 3회, 22년 2회 출제
일제는 치안 유지법을 바탕으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1936)과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을 잇달아 시행하였다. 독립운동가와 사상범을 재판 없이 감시·구금할 수 있게 하여 민족 운동을 원천 봉쇄하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