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 1910 ~ 1945

국민 징용령

1939노동력 강제 동원탄광·군수 공장
기출 선택지 1

24년 3회 출제

1939년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을 근거로 조선인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기 위해 시행한 명령이다. 수많은 조선인이 탄광·군수 공장·비행장 공사 등에 끌려가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으며, 일부는 사할린·남양 군도까지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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