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왕국 · 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

1책 12법

도둑질12배 배상사유 재산 보호
기출 선택지 2

25년 1회, 22년 2회 출제

부여에는 도둑질한 자에게 훔친 물건의 12배를 물게 하는 1책 12법이 있었다. 사유 재산을 엄격히 보호한 규정으로, 고구려에도 같은 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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