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왕국 · 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
1책 12법
도둑질12배 배상사유 재산 보호
기출 선택지 2회
25년 1회, 22년 2회 출제
부여에는 도둑질한 자에게 훔친 물건의 12배를 물게 하는 1책 12법이 있었다. 사유 재산을 엄격히 보호한 규정으로, 고구려에도 같은 법이 있었다.
25년 1회, 22년 2회 출제
부여에는 도둑질한 자에게 훔친 물건의 12배를 물게 하는 1책 12법이 있었다. 사유 재산을 엄격히 보호한 규정으로, 고구려에도 같은 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