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 1863 ~ 1910

호포제

호 단위 군포 부과양반 징수군역 부담 균등
기출 선택지 4

25년 2회, 24년 4회, 24년 2회, 22년 1회 출제

군포를 개인이 아닌 호(戶) 단위로 부과하여, 그동안 군포를 면제받던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둔 제도이다. 군역 부담이 고르게 되어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나 양반층의 반발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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