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 1392 ~ 1592

직전법(1466)

세조현직 관리수신전·휼양전 폐지
기출 선택지 7 (정답 3회)

26년 1회, 25년 4회, 25년 1회, 23년 6회, 23년 1회, 22년 5회, 22년 3회 출제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세조는 1466년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이때 관리 유족에게 세습되던 수신전·휼양전이 폐지되어 양반 관료들의 불만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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