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 918 ~ 1392

전시과 제도

전지·시지수조권관직 복무 대가
기출 선택지 2

22년 4회(2) 출제

관리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곡물을 걷을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는 시지의 수조권을 준 토지 제도이다.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세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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