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 1392 ~ 1592
연분 9등법
세종풍흉에 따라4~20두전분 6등법공법
기출 선택지 9회
26년 1회, 25년 1회, 24년 4회, 24년 3회, 24년 2회, 24년 1회, 23년 3회, 22년 2회, 22년 1회 출제
그해 농사의 풍흉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저 4두까지 차등 부과한 제도이다. 토지의 비옥도를 여섯 등급으로 가른 전분 6등법과 함께 세종의 공법을 이루었으며, 등급에 따라 세액을 달리한 점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