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 1863 ~ 1910

기유각서(1909)

사법권 박탈감옥 사무 이관경찰권 박탈(1910)

1909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통감부로 넘기게 한 문서로, 재판과 형 집행까지 일제가 장악하게 되었다. 이듬해에는 경찰권까지 빼앗겨 국권 피탈의 마지막 단계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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