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 1863 ~ 1910
기유각서(1909)
사법권 박탈감옥 사무 이관경찰권 박탈(1910)
1909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통감부로 넘기게 한 문서로, 재판과 형 집행까지 일제가 장악하게 되었다. 이듬해에는 경찰권까지 빼앗겨 국권 피탈의 마지막 단계가 마무리되었다.
「국권 피탈과 구국 운동」 의 다른 키워드
- 러일전쟁(1904~1905)
- 한일의정서(1904)
- 제1차 한일협약(1904)
- 화폐 정리 사업(1905)
- 열강의 한국 지배 묵인
- 을사늑약(1905)
- 통감부와 이토 히로부미
-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
- 헤이그 특사(1907)
- 고종의 강제 퇴위(1907)
-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1907)
- 군대 해산(1907)
- 을사의병(1905)
- 정미의병(1907)
- 13도 창의군
- 남한 대토벌 작전(1909)
- 안중근 의거(1909)
- 애국계몽운동
- 대한자강회
- 신민회(1907)
- 신민회의 활동
- 105인 사건(1911)
- 국채보상운동(1907)
- 대한매일신보
- 한일 병합 조약(1910)
- 보안회(1904)
-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1905)
- 국문 연구소(1907)
- 국권 피탈기의 의거 활동